학생생활규정에 따르면,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일과 시간 중 사용은 제한됩니다. 여기서 '일과 시간'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?
모든 문제의 정답이 숨겨진 상태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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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퀴즈
학생생활규정에 따르면,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일과 시간 중 사용은 제한됩니다. 여기서 '일과 시간'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?
모든 문제의 정답이 숨겨진 상태예요.
학생생활규정에 따라,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?
학생생활규정에 따라,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(인화물질, 커터칼 등)은 최대 며칠 동안 지정된 장소(교무실)에 분리 보관될 수 있나요?
학생생활규정에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해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?
학생생활규정에 따라, 수업 중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, 학생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나요?
학생생활규정에 따라, 학생이 물품을 분리 보관한 후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관 기일이 경과 후에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, 해당 물품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?
학생생활규정에 따라,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심각한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,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학생은 언제까지 분리될 수 있나요?
학생생활규정에 따르면,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지만, 일과 시간 후 교내 방과후 수업이 있을 경우 무엇이 가능한가요?
학생생활규정에 따라, 분리 보관된 물품의 반환 대상은 누구인가요?
학생생활규정에 따라,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될 경우, 식사 시간은 최소 몇 분 이상 보장되어야 할까요?
학생생활규정에서, 휴대전화 등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, 1회차 조치는 무엇인가요?
학생생활규정에 따르면,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은 어디에 분리 보관되나요?
학생생활규정에 따라, 수업 중 학생 간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여 교사가 지도를 했음에도 진정되지 않을 경우,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나요?
학생생활규정에 따르면,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(담배, 술 등)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